사 건 2024구합78191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및 무효
원 고 A광역시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게 한 의료급여법위반 과징금 65,358,480원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24. 7. 1. 원고에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과징금 281,692,8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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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