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2016. 10. 1.부터 2021. 11. 30.까지는 ㈜D에게, 2021. 12. 1.부터 2023. 12. 31.까지는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였다. 참가인은 2020. 9. 6.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2021. 12. 1.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후에도 같은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는 원고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24. 1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한 ㈜E 소속 경비원은 총 8명이었는데, 원고는 2023. 12.경 그중 6명을 경비원으로 다시 채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채용하지 않았다.
라. 참가인은 원고의 고용승계 거부가 각각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29.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으나,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의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인용하였다[경기2024부해**, 부노*(병합)]. 원고가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
동위원회는 2024. 6. 10.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나 제1, 7,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E의 근로자에 불과하여 원고와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고,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설령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참가인의 불량한 근무태도나 부정적 평판 등을 근거로 참가인을 채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승계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참조).
나.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 인정 여부
원고가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에는 ㈜E에서 근무하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갑 제3호증),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가 공고한 경비용역업체입찰공고에도 경비원들의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은 없다(갑 제8호증). 그러나 갑 제2, 3,7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1∼3, 5, 7,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게 고용승계에 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2016년경부터 ㈜D, ㈜E, 원고 순으로 교체되어 왔고 경비원의 정원은 항상 8명이었다. ㈜E는 용역계약상 고용승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원고를 포함한 ㈜D 소속 경비원들을 전원 고용승계하였고, 원고역시 ㈜E 소속 경비원 8명 중 원고와 스스로 퇴직한 경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여 동일한 경비업무를 부여하였다.
② 원고 취업규칙에 의하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모집이 원칙이고 지원자는 이력서,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원고는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경비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데 반하여, ㈜E 소속 경비원 6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고, 이력서 등의 서류심사 없이 간단한 면접으로만 경비원을 채용하였다. 이는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할 경비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E의 경비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략한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체가 경비용역업체를 변경한 것은 업체의 부도나 계약기간 만료 때문이지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경비원들을 변경하려던 목적은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이전과 동일하게 방호․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경비원을 선발․채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갑 제2, 4, 5, 12호증, 을나 제12, 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평판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고용승계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참가인의 근무태도나 평판이 불량하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동료 경비원과 입주민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료 경비원의 진술서는 참가인의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되자 뒤늦게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과 직접 근무한 적도 없는 박노봉, 이재철도 그 진술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입주민 진술서와는 반대로 참가인이 성실하게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입주민 진술서도 다수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입주민의 진술서만으로 참가인의 평소 근무태도를 추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가 ㈜E 소속 경비원들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경비원의 업무 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이나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면접결과를 기록한 평가표 역시 작성하지 않았다.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고는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참가인의 고용승계를 거절하였다.
③ 참가인은 ㈜E 소속으로 경비원 업무에 종사하면서 주의,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F 상무는 참가인에 대하여 ‘경비업무에 관한 이해도 및 지식이높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
④ 2024. 2. 22.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에서 경비원 8명 중 6명에 대해서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어느 동대표가 질의하자, 관리사무소장이 참가인에 관하여 ‘참가인이 평소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어 안 좋게 생각한 주민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단지 참가인의 노동조합 가입․활동만을 이유로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임을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