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 의료광고행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을 대폭 상향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계속된 상황에서,
행정청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1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여 원고가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광고행위 계속을 이유로 전체 행위에 관하여 개정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산정한 다음 그 차액 상당에 대해 2차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설령 1차 처분이 법령 적용을 잘못한 과소한 제재였더라도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로 과징금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사 건 2024구합5815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송파구보건소장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에게 한 과징금 199,23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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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