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054 판결문)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원고(강북구)가 피고들(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는 점장애인연금법령의 규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원고의 예산 신청과 피고들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부담부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90054 구상금청구
원 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피 고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5. 6. 2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308,429,00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251,488,7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의 2022년 중증장애인연금 지원계획은 장애인연금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자치구가 피고 서울특별시에 매월 8일경 장애인연금 소요예산을 신청하면 피고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매월 13~15일경 국·시비 장애인연금 예산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매월 20일 수급권자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2. 11. 23. 원고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에 2022. 12.분 장애인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을 2022. 12. 5.까지 신청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신청하지 않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2022. 12.분 장애인연금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23. 1. 13. 피고 서울특별시에 2022. 12.분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국·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지 못하여 구비로 2022. 12.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며 미지급된 국비 382,538,290원, 시비 277,340,259원의 합계 659,878,549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출납폐쇄기한이 마감되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돈의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 피고 서울특별시에 2022. 12.분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미지급된 국비 308,429,000원, 시비 251,488,725원의 합계 559,917,725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로 예산 추가 교부 공문을 발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2023. 2. 20. 보건복지부로 원고의 위 2023. 2. 1.자 공문을 첨부하여 원고가 2022년도 장애인연금 예산 미신청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국고보조금교부를 요청하오니 검토 후 처리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보건복지부는 2023. 9. 18. 원고에게 ‘2023년 현재 2022년의 예산을 사후로 매칭하여 교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감사지적 사안이 될 수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검토 결과 소급 교부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23. 10. 27. 보건복지부와 피고 서울특별시에 국·시비 보조금 대체집행분에 대한 예산 보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3. 11. 30. 원고에게 ‘원고의 요청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도 위반된다고볼 여지가 큰 상황이라며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검토 등에 대해 문의하고,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사. 보건복지부는 2024. 4.경 2024년도 국비 예산으로 원고의 장애인연금 국비 미신청분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였으나, 이에대하여 감사원은 2024. 6.경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로 반려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2, 15, 16호증, 을나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21조에 따라 법정된 비용부담비율에 따른 장애인 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국·시비 보조금을 수령하기 전에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까지 대신 부담하여 2022. 12.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에게 수급권자에 대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수급권자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수급권자에게 2022. 12.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2022. 12.분 장애인연금 국·시비 보조금 상당의 구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장애인연금법 제10조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하면,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는 특별자치시장(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06조에 의하여 피고 서울특별시장과 명백히 구분된다)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있다. 또한, 원고는 실제로 관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들에게 매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2)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제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비용의 부담’이라는 제목으로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거나 비용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권자가 피고들에 대하여장애인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피고들이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위 규정들은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 책무를 다하도록 선언하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내부적인 비용 분담 관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고, 수급권자에 대한 외부적 관계에서 누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항이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는 이상 장애인연금의 지급의무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내부관계에서 부담비율에 따라 비용을분담할 뿐이므로, 장애인연금법 제3조 제1항 및 제21조를 들어 피고들이 원고와 함께수급권자에 대하여 직접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들이 장애인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범위는 피고들의 재정능력, 기타 여러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로부터 장애인연금 소요예산신청을 받은 후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에 대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결정을 거쳐 원고에게 예산을 교부하여 왔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장애인연금법령의 규정만으로원고의 예산 신청과 피고들의 결정이라는 절차 없이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고들 부담부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청구를 장애인연금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의 부담비율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의 2022. 12.분 장애인연금 국·시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 부담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들에게 그 부담부분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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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