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470 판결문)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구단52470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7. 18.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4. 5. 27. 11:10경 주식회사 B의 강원 영월군 소재 광산 내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원석 정리 등 작업을 하던 중 매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하지 비골두 골절,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2024. 6.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4. 7. 18. 원고에게 ‘원고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정한 자격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 운행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70.pdf
0.17MB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