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477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대, 안정호, 홍기만, 정영식, 김예형, 김성훈,
정영섭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권순일, 이인석, 현민석, 박재완, 이상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
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해석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본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
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인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를 ‘거래의 객체별․단
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시장’을 의미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된 관련 상품’의 범위
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
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
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관련시장’ 또는 ‘관련 상품’이 거래의 객체ㆍ단계 또는 지역 외에 거래상대방별로 구
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
방의 특성 또는 상품의 특수성에 의하여 상품, 지역 또는 거래단계별로 특정한 거래상
대방집단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러한 거래상대방집단들이 경쟁관계에 있지 않음이 인정
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거래상대방집단들 사이의 대체가능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데, 그 판단에 있어 거래상대방집단별 상품의 가격과 특성, 거래의 구조 및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의사결정형태, 시간적․
경제적․법적 측면에서 대체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
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
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 그 처분
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나. 제1 상고이유 및 제2 상고이유 중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
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세부적으로
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
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
스크림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 내에 있는 관련 상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2 상고이유 중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판매
제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
제품의 매출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제품의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 제2 상고이유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전에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②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③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소매
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④ 2017년 3월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
한 합의가 있기 전에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매출액, ⑤ 신규 개업한 소
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
액, ⑥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매출액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시판채널에서의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와 유통채널에서의 편의점 샌드류 및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
으며 원고의 임원 B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임원급 회합에 참석하
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위 각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주 심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박영재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