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다212519 판결문) “세무사 시험 채점 오류, 국가배상책임 아냐”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다212519 손해배상(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드맵
담당변호사 이준영, 정혜진, 박성용, 유슬기, 김유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덕, 김원정, 김춘호, 이현석, 조성준, 강준석, 송희권
2. 대한민국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유재민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나205404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2021. 9. 4.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과목은 ‘세법학 1, 2부’, ‘회계학 1, 2부’ 총 4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격자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점수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그 수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고한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과락 과목이 없는 사람 중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다. 피고 공단은 2021. 12. 1. 이 사건 시험 응시자 4,597명 중 706명이 최종 합격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응시자들은 불합격하였다고 발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 A는 세법학 2부 과목에서,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에 미달하였다.
라. 이 사건 시험 직후 시험의 공정성에 관하여 다수의 의문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감사를 실시하였고, 2022. 4. 4. ‘세법학 1부 과목 문제 4번의 물음 3(이하 ‘이 사건1번 문제’라 한다)의 경우 채점위원이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였으며, 채점담당자가 이러한 채점 일관성 부족 문제를 채점 진행 단계에서 제대로 확인ㆍ검토하지 않았다‘는 등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마. 감사원도 추가감사를 실시하여 2022. 7.경 ’세법학 2부 과목 문제 1번의 물음 3(이하 ‘이 사건 2번 문제’라 한다)에 관하여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이 채점 도중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고 채점기준을 단독으로 변경하였고,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바.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1, 2번 문제에 대하여 재채점이 이루어졌고, 피고 공단은 2022. 8. 10. 기존 합격자 706명에 더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추가합격자 75명을 발표하였다.
사. 이에 따라 원고들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였고, 2022. 11. 28.부터 2023. 5. 29.까지 한국세무사회에서 진행한 이 사건 시험 추가합격자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마쳤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공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1, 2번 문제의 채점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시험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으로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하고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등 참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시행과 관리를 담당하는 시험에서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의 오류 등의 위법을 이유로 관여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해당 시험이 응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위촉하였는지 여부, 위촉된 시험위원들이 최대한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배제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해당 과목 시험문항의 출제․채점 등을 하였는지 여부,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채점 등 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여부, 시험문항의 출제나 채점 등에 대한 오류가 사후적으로 정정되고 국가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이 그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시험출제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시험위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단이 이 사건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이 사건 처분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세무사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세무사시험은 세무사라는 자격을 부여 받고자 하는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결정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는 개인적 이익 이외에 사회적 내지 공익적 법익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1번 문제가 포함된 세법학 1부 과목의 과락을 이유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1번 문제의 채점에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는 ‘응시자들 간의 동일한 답안 내용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였다’는 것일 뿐인데, 이 사건 1번 문제에 대한 위 원고들의 답안에 최초 채점 당시에도 점수가 당연히 부여되었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제1심 및 원심에서 심리된바는 없다.
(3) 이 사건 2번 문제에 대한 원고 A의 답안 내용 및 그 답안에 어떠한 채점기준이 적용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채점 결과가 최초 채점 결과와 다르다는 사정만을 들어 최초 채점 과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채점위원이 채점기준을 수정 또는 보완할 경우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한 국가전문자격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235조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은 피고 공단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처분 이후 응시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를 진행하였고, 피고 공단은 그 감사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이 사건 1, 2번 문제에대해 재채점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이 사건 시험에 추가로 합격시켰는바, 피고 공단으로서는 비교적 신속하게 원고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상고이유와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노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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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