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두33253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멜론 중도해지 정보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주식회사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하자, 이후 해당 사업부문이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분할신설회사를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원고는,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승계되어 원고는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①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회사분할 전 위법행위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②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사유를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으로 규정하였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를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주식회사 카카오)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디지털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PCweb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원고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명령을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영업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음
▣ 그런데 원고는 영업정지사유가 발생한 후 위반행위가 발생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멜론컴퍼니는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었음
▣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원고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하여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원고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처분사유가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어 원고는 처분의 적법한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부과할 수 없다는 등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의 각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소송의 경과
▣ 원심: 원고 패
● 회사분할 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대상은 분할존속회사인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된 사업 목적을 승계한 법인에 시정명령및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음
● 원고가 더 이상 디지털 음원서비스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을 누린 주체이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자기책임원칙상 타당함 ➪ 이 사건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 기각
●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정지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원고에대하여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위반행위 관련 사업부문을 영위하지 않게 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나. 판결 결과
▣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 상고기각
● 이 사건 시정명령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 파기환송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함. 이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다. 구체적인 판단
▣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
●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해석하는 것은 위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함
●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4. 판결의 의의
▣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됨(대법원 2016. 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사유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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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두33253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최한순, 권순열, 성승현, 서지원, 이지우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이강원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340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21. 5.경까지 B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자로서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소정의 ‘통신판매업자’이다.

 

나. B의 유료서비스약관에 의하면, 원고의 정기결제형 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기간 중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중도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2017. 5. 17.부터 2021. 5. 26.까지 B 등 어플리케이션에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B 웹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7. 1.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C를 신설하였고, 주식회사 D가 2021. 9. 1. 주식회사 C를 흡수합병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구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1. 10. 의결 제2024-016호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①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고, ②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B을 통하여 신규가입자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 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 등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9,800만 원을부과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가.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아니 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등 참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등 참조).


나.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고시에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각 목의 사유로 ‘영업정지가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들 및 위반사업자와 관계되는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경우’와 ‘영업정지로 인해 영업정지 대상인 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구 전자상거래법상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의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신설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사실상 계속할수 있어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전자상거래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이를 이유로 분할존속회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및 회사분할 시 제재사유 승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엄상필
주 심 대법관 박영재

 

보도자료 2025두33253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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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