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래는 법제처 자료입니다. -----
형사소송규칙_개정문개정이유 [시행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2호, 2025. 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제132조)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34조의8제4항 신설)
○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제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02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증거의 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134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제137조 중 "제135조"를 "제135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