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 시행 , 형사재판 갱신절차 간소화 등 (2025.2.28. 시행)

오늘자(2025.2.28.)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 증거선별신청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 규정

-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공판절차 갱신절차에서 녹음물의 경우 재생 외에 녹취서 열람(조사)로 갈음 할 수 있도록 규정(필요시 녹음물 청취)

 

이전에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이전 공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야 했으나,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 간이한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고 특히,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래는 법제처 자료입니다. -----

 

형사소송규칙_개정문개정이유   [시행 2025. 2. 28.] [대법원규칙 제3202, 2025. 2. 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적정하고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선별적인 증거신청 및 채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녹음ㆍ녹화물에 관한 증거조사 및 공판갱신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ㆍ보완함

 

주요내용

증거의 선별 신청 의무 및 이를 위반한 증거신청의 기각에 대하여 규정함(132)

음성ㆍ영상자료 조사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ㆍ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134조의84항 신설)

공판절차의 갱신절차에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규정함(144조제1항제4호 단서 및 제3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02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228

대법원장 조희대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2(증거의 신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34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의 경우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녹음ㆍ녹화매체 등의 중요 부분만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할 수 있다.

 

137조 중 "135""135조의2"로 한다.

 

14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에 대한 녹취서가 있으면 그 녹취서를 법 제2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으로 그 녹음물에 대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제4호 단서에 따라 녹취서를 조사할 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녹취서의 기재가 녹음물의 내용과 불일치한다고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녹음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취하면서 녹취서 기재내용의 오류 여부나 녹음물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