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면 시민들은 불안하고 경찰도 엄청 고생합니다.
드디어 불특정다수 시민상대 범죄예고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습가중시 징역 7년6월, 벌금 3천만원)
이와 관련한 법무부 자료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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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공백
구 분 | 법 정 형 | 문 제 점 |
협 박 | 3년・500만 원↓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범죄성립 여부 ▴ 공소사실 특정 여부 ▴ 피해자의 범위 ▴ 기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엇갈림 |
살인예비・음모 | 10년↓ | ‣범행도구 구입, 범행계획 수립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 불가 |
정보통신망법위반 | 1년・1,000만 원↓ |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으로 처벌 불가 |
경범죄처벌법위반 (허위신고) |
60만 원↓ | ‣허위신고는 법정형이 최대 벌금 60만 원에 불과 |
-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공중협박죄 관련 최근 확정 판결 】
순번 | 사 례 | 판결 요지 |
1 | 인터넷 사이트에 “나도 오늘 ○○역 칼부림 예고한다.”라고 게시 |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 ‣불특정・다수의 게시글 열람자에 대한 협박죄 및 ○○역 이용자에 대한 협박미수죄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할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기각 (기존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 ※ 1심 법원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협박을 처벌할 필요는 있지만, 처벌 공백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 |
2 |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타겟으로 칼부림을 하려한다.”고 게시 | ‣댓글을 열람한 ○○놀이공원 인근 거주자인 피해자 B(신고자)에 대한 협박죄 인정 ‣댓글을 열람한 유튜브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공소사실 불특정 취지로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의사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
3 | “○○ 가서 남자 ○○명 죽인다.”는 인터넷 방송 진행 |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 인정 ‣○○역 일대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악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협박죄 무죄 |
4 | 유튜브 동영상 댓글에 “나도 여성을 상대로 칼부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읍에서 최소 ○○명을 죽일 것이다.”라고 게시 |
‣동영상을 시청한 피해자 C(신고자) 및 동영상을 시청한 불특정 여성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죄 인정 ‣성명불상 ○○읍 주민들에 대한 협박미수죄 인정 |
5 | 인터넷 사이트에 “○○시에서 ○시 ○○분에 칼부림을 할 예정이다.”라고 게시 | ‣사이트 운영자 및 불특정・다수의 이용자들에 대한 협박죄 인정 |
6 | 인터넷 사이트에 “○○역에서 여성 ○○명을 죽이겠다.”라고 게시 | ‣게시글 열람자 및 불특정・다수의 ○○동 거주자들에 대한 협박죄 인정 |
개정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