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
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4조의4제3항 중
- "권리구제를"을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로,
-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