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 형사사건 범죄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관련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 열람 등사 신청시 원칙적으로 허가토록 하고, 불허가시 그 이유를 통지토록 개정

개정법 시행일자는 6개월 뒤인 2025. 9. 19.입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2025318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79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94조의43항 중

-  "권리구제를""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하고,

-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59조의2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29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4조의4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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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