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
- 검사에게 위 청구권 부여에 따른 사건관리 회의 규정 정비
1. 개정 배경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4. 12. 20.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분리하여 인도할 곳은 보호시설·의료기관뿐이어서 학대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 21. 시행됩니다.
※’24. 12. 2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5. 6. 19.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주요 내용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24. 12. 20.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시’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 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아동등이 응급조치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인도된 경우’에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 (개정)‘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전 연고자 등에게 질문할 사항 및 고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미리 특정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며*,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등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연고자 등에게 질문 사항 |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연고자 등에게 고지 의무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등 |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 응급조치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 보호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
❍개정안은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 인정 ⇒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을 부여하였습니다.
※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 ⇒ (개정)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소·변경·연장 청구 포함) 가능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 |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령 제4조 제1항)
※(현행) 임시조치의 청구 및 제한적 변경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회의 개최 ⇒
(개정)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 청구 포함)를 위하여서도 사건관리회의 개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 |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부,법제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