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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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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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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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21.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 개정 법령 주요 내용 】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의무적 청구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시, 검사는 그 미수범에 대하여 친권상실 심판·후견인변경 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

‣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및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 응급조치 유형 추가 및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 부여

- 검사에게 위 청구권 부여에 따른 사건관리 회의 규정 정비

 

 

1. 개정 배경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24. 12. 20.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하여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 있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분리하여 인도할 곳은 보호시설·의료기관뿐이어서 학대피해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아동친숙한 곳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6. 21. 시행됩니다.

24. 12. 2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5. 6. 19.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 주요 내용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 의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됨(’24. 12. 20.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유죄판결 선고시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개정) 유죄판결 선고시 또는 명령 고지 에 이수명령 병과 가능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추가 및 구체적 절차 마련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였습니다.

(현행)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보호시설 인도만 존재 (개정)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 가능

이 경우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 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아동등이 응급조치에 따라 보호시설, 의료기관 등에 인도된 경우 피해아동등의 상황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개정)연고자 등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해아동등의 상황 등 의견청취를 위해 피해아동등을 방문 가능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을 연고자 등을 친족이나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이 있는 등 피해아동등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중 피해아동등을 인도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정하여 의미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리 등이 응급조치로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전 연고자 등에게 질문할 사항 및 고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하고, 미리 특정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하며*,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피해아동등을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응급조치의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연고자 등에게
질문 사항
피해아동등과 연고자등의 관계, 피해아동등을 보호·양육한 이력, 아동학대행위자와 연고자등의 관계, 연고자등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연고자 등에게
고지 의무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에 관한 사항, 연고자등의 준수사항 등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 생명·신체에 대한 죄,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연고자 등의 준수사항 응급조치 기간 동안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방문, 피해아동등의 상황 등에 관한 의견청취 등 피해아동등 보호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개정안은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 ·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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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가능, 제한적인 경우에만 검사의 임시조치 변경 청구권 인정 (개정)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가능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등 부여

검사가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취소·변경·연장 청구권 포함)을 부여하였습니다.

(현행)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 (개정) 검사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취소·변경·연장 청구 포함) 가능

사건관리회의 규정 정비

검사가 개최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건관리회의에서 구성원*으로부터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아동복지법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됨(령 제4조 제1)

(현행) 임시조치의 청구 및 제한적 변경 청구, 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보호처분의 변경·취소·종료 청구 또는 피해아동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사건관리회의 개최

(개정)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기간연장·종류변경·취소 청구 포함)를 위하여서도 사건관리회의 개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정비

연고자 등에게 피해아동등을 인도하는 절차와 관련한 사무 및 교원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교육감의 의견 제출과 관련한 사무에 있어 수사기관 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부,법제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