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5. 9. 19.]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25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1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제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