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개정 (대법원규칙 제3225호, 2025. 9. 1., 일부개정, 시행 2025. 9. 19.)

 

[시행 2025. 9. 19.] [대법원규칙 제3225, 2025. 9.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및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장은 소송기록 열람ㆍ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0796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피해자 등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 방법, 열람ㆍ등사 신청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 이유통지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34조의14 신설)

 

개정문

대법원규칙 제3225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91

대법원장 조희대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1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법 제294조의4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2. 신청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4.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294조의4제1항에서 정하는 신청인의 자격과 제1항제4호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이 법 제294조의4제4항에 따라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 제1항의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이유가 기재된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134조의14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형사소송법294조의4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