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법 개정 [법률 제21044호, 2025. 9. 9.개정] [시행 2026. 9. 10.]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내용입니다.

(2025. 9.10. 현재 3차 개정 추진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집중투표제 의무화 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 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우리 상법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여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개정 상법542조의12 2항 소정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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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

202599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44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42조의7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상장회사는 제382조의21항에도 불구하고",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542조의122항 단서 중 "1""2"으로, "2""3"으로 한다.

 

635조제4항제2호 중 "542조의74항 또는 제542조의125""542조의125"으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5조제1항 중 "542조의72항부터 제4항까지""542조의72항ㆍ제3"으로 한다.

 

 

 

- 개정상법 전체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상법_개정문개정이유.hwp
0.16MB

 

 

 

상법(법률)(제21044호)(20260910시행).hwp
1.06MB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