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내용입니다.
(2025. 9.10. 현재 3차 개정 추진중입니다.)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이번 「상법」 개정으로 일반주주 측 이사 및 감사위원이 늘어나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집중투표제 의무화 | 회사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배제 가능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의 100분의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 의무화 |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출 | 분리선출 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2명으로 확대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우리 「상법」은 1998년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절대다수가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여 일반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여 일반주주 측 후보의 선출 가능성을 높여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상법」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
❍국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지적되어 온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및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분리선출 해야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정관에 따라 3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회사들이 법 시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소정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분리선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7제3항 본문 중 "상장회사가"를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를 "배제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중 "1명"을 "2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한다.
제635조제4항제2호 중 "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제542조의1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제542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 개정상법 전체 내용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