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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사건 2025도26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 1 생략)(E)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 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

  • format_list_bulleted 형사 판례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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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사건 2025도154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선고 2025. 5. 15.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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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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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8275 판결문) 긍정 평가 도민 모아 '여론조사 조작' 제주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024도18275 판결문) 긍정 평가 도민 모아 '여론조사 조작' 제주 카지노 관계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사건 2024도18275 가. 업무방해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원심 제주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4노489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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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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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501 판결문) 피해자 죽음 내몬 88억 전세사기...가해자는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2025도3501 판결문) 피해자 죽음 내몬 88억 전세사기...가해자는 징역 13년 확정

사건 2025도3501 사기원심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4128 판결 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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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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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79 판결문) "집회 열어 공사장 막은 것도 업무방해"...대법, 건설노조 유죄 확정

(대법원 2025도879 판결문) "집회 열어 공사장 막은 것도 업무방해"...대법, 건설노조 유죄 확정

1심 집회를 한 것만으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2심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소속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대법원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 사건 2025도879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선고 2025.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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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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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305 판결문) 퇴사하며 회사 자료 빼내...대법 "통상 입수할 수 있는 자료면 배임 아냐

사 건 2024도19305 업무상배임판 결 선 고 2025. 4. 24 - 퇴사하면서 회사 자료를 반출했더라도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라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재확인 -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 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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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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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01 판결문)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원 형소법 위반

(대법원 2025도1701 판결문) 공시송달→1회 불출석만으로 유죄 된 외국인...대법원 형소법 위반

사 건 2025도1701 절도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 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291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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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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