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애인이 피해자와 이중의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많이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즉석에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과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73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A와 각각 내연관계에 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A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A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취지로 감정을 드러내자, 이에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서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살해하였음
다. 수사 경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 수사과정에서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장기미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수사기관은 족적 감정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동원해 피고인을 유력한 범인으로특정하여, 기소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무기징역]
● A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이중의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살인 범행의 동기가 인정되고,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은 피고인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함
● 항소인: 피고인
▣ 원심 ⇒ 무죄
●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 현장부재의 가능성 등을 비롯하여 본건 공소사실의 유죄를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 및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상고인: 검사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무죄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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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5734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이진호, 이태훈, 양호민, 함진주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이재희, 권오인, 윤민상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6. 선고 (춘천)2025노7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