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었던 피고인이 수석 보좌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11. 선고2025도14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 피고인은 19~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3선 국회의원임
▣ 피해자
● 피해자는 2012년부터 피고인의 국회의원실에 소속된 보좌관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강제추행치상
●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볼을 누르면서 입을 맞추고, 귀가하는 중에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하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허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들어 올리듯이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의 정신적 상해를 입게 함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피고인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한 면직요청권한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및 성폭력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유로 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 및 근무방식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
▣ 명예훼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폭력 합의의 조건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제추행치상 이유무죄 ⇒ 징역 1년 등
나. 원심 ➠ 파기, 일부 유죄, 일부 무죄
▣ 강제추행 및 명예훼손 유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강제추행치상 이유무죄 ⇒ 징역 1년 등
▣ 상고인: 피고인
다.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 요지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피해자는 이미 보좌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이라 볼 수 없음
● 피해자가 직권면직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임기만료까지 보좌관의 지위를 유지하여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지 않았음
▣ 강제추행치상 부분
●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 자체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강제추행 행위가 종료된 다음 피고인의대처 방식과 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 피해자,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 피고인 발언의 공연성 및 피고인의 공연성 인식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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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059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온강
담당변호사 이고은, 이종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9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
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
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
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