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3211 판결문) 딴 남자와 통화했다고 여친 살해… 징역 2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211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
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8. 12. 선고 94
도1705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
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상고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
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
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
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
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3211_판결문.pdf
0.07MB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