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46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옥(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어프로치(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동준, 윤상호, 이병호, 이소혜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상재, 양시훈, 서지별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12. 선고 2023노28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 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97 가. 업무상배임 나. 배임수재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다.라.마. A 2. 나.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신석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62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 면..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010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여창, 이민형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5노9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 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 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 고인 A에 대하여 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