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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099 판결문) '3,500억대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다주, 안현혜, 김보연, 이지민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유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장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 2025초기5, 6, 35, 17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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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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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540 판결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착각해 50년 해로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1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40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자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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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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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739 판결문)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20대 음주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서연이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4노4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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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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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239 판결문) 대법 “공익 제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은 무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된다.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2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원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37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환경공단 B사업소 C팀에 근무하는 자이고 D는 위 사업소 E팀에 근무했던 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초과근무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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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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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904 판결문) ‘케타민 11㎏’ 마약 밀수입 가담 60대, 징역 1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 선고 (인천)2025노1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 일탈,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연 령ㆍ성행ㆍ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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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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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871 판결문)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조합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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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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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054 판결문) 성범죄 확인 위해 주거 침입한 경찰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男, 대법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05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율 담당변호사 김성철, 오대한, 김대환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4. 선고 2024노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 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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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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