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훈(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5. 5. 27. 선고 2023노113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C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자 그 주택에 
설치된 CCTV 관리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보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D이 주택 출입문에 설치된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1.경 전 
북 고창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인 D이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 보호 
법」상의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CCTV 영상을 첨부하여 제출한 행 
위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 
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 
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의 소명이나 방어 
권의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나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개인정보를 수집ㆍ보 
유하고 제출하게 된 경위 및 목적, 개인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위의 목적 달성 
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여부, 비실명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개인정보의 내용, 성질(민감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개인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출 
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 
1759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 
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 
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1) 피고인들은 D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증거를 제공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출하였고 D은 일부 고소사실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D을 고소한 개인적인 동기와 무관하게 고소행위에 포함된 공익적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2)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수사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피고인들은 고소대상자의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CCTV 영 
상은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고소대상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적인 정보이다. 
3) CCTV 영상은 D이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에 불과할 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4)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확보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 인해 D에게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 
관이 CCTV 영상을 수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