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10319 판결문) ‘일본도’로 이웃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319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25전도8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
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
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
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
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10319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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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