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790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봉현(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이루다(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맥
담당변호사 문방진, 조재건, 박강회, 이은강, 신광섭, 차현영, 김효관(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
담당변호사 김환수, 위형석, 김현진(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세온
담당변호사 이옥형(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이진수(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선경
담당변호사 이희경, 박시형, 전선주, 오명석, 현병욱, 권유림(피고인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62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불고불리 원칙,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2025도6790 변호사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변호사인 피고인 1, 2와 요식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3은 공모하여 甲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형사재판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甲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甲으로부터 교도소 보안과장, 경찰공무원에 대한 접대명목으로 현금 1,050만 원 및 873,000원 상당의 향응을, 甲이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1,800만 원을 각 받아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10. 30. 선고 2025도679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변호사
▣ 피고인 2: 변호사
▣ 피고인 3: 요식업 종사자로서 甲의 지인
▣ 甲: 입찰담합 등으로 구속된 피고인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3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 3은 甲이 구속되자 甲의 누나로부터 甲이 교도소에서 편하게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보안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고 경찰공무원 등에게 접대하여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를 요구하여 현금 1,050만 원을 받고, 873,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음. 또한 피고인 3은 甲이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준 것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1억 1,800만 원을 받음. 이로써 피고인 3은 경찰공무원, 법관 등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받음
▣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구속되어 있는 甲을 석방시키기 위해 담당 판사와 친밀한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담당 판사에게 부탁하여 甲이 보석등으로 석방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경비를 요구하고 피고인 3을 통해 甲의 누나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받아 법관 등의 형사재판 사무에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음
2. 소송경과
가. 제1심 ➠ 전부 유죄
● 피고인 1: 징역 1년 및 120,000,000원 추징
● 피고인 2: 징역 8월 및 80,000,000원 추징
● 피고인 3: 징역 1년 및 149,373,000원 추징
☛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
나. 원심 ➠ 1심 파기, 전부 유죄
●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및 120,000,000원 추징
● 피고인 2: 징역 1년 및 80,000,000원 추징
● 피고인 3: 징역 1년 6개월 및 149,373,000원 추징
☛ 피고인들 모두 상고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 여부 등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다. 판단 내용
▣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2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 공소사실 특정, 불고불리 원칙,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