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4020 가. 살인 
나. 시체유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김익환, 손태곤, 김대홍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2025도4020 살인 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피고인이 내연관계인 직장동료와 공모하여 그 직장동료가 출산한 신생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여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살인, 시체유기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402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기초사실 
●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직장동료인 최○○과 교제를 시작함 
● 최○○은 2023. 12. 29. ○○병원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해자(성명미정,출생미신고)를 출산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은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생존에 필요한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살해하기로 최○○과 공모함 
● 피고인과 최○○은 2024. 1. 8. 10:33경 ○○병원에 방문하여 피고인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최○○은 병실에서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병원 화장실 수유칸에서 피해자를 종이백에 담아 병원을 나옴
● 최○○은 2024. 1. 8. 12:07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를 담은 종이백을 둔 후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최○○은 피해자를 위 차량 트렁크 내부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 여 2024. 1. 10.경부터 2024. 1. 17. 밤경 도로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저체온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 시체유기 
● 피고인은 2024. 1. 20. 피해자의 시체를 유기하기로 최○○과 공모함 
● 최○○은 2024. 1. 21. 자정경 ○○리조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꺼낸 후 ○○리조텔 앞 해변 수풀에 피해자의 시체를 두고 옴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징역 8년, 취업제한명령 7년] 
▣ 원심 ➠ 무죄 
● 피고인은 병원을 통하여 피해자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며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최○○의 진술은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트렁크에 보관 중인 쇼핑백에 신생아가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상고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