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15788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
사건 2025도117선고 2025.4.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사건 : 2024도18139선고 : 2025. 3. 27.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