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1729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0. 18. 선고 2023노2912 판결 반도체 회사인 A회사의 협력업체인 피고인 6(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 내지 5가 중국 기업에 A회사 반도체 세정장비 사양정보, 세정공정 양산 레시피, HKMG 반도체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B회사의 초임계 세정장비 관련 정보를 빼내어 피고인 6의 초임계 세정장비를 제작하려고 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나머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사건 2024도293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선고 2025. 6. 1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3노898 판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이 ‘김○○에 대한 출국금지 관련 정보를 누설한 출입국본부 관련자 조사 중 김○○의 출국 시도를 저지하는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현직 검사 이○○의 범죄 혐의와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추가로 발견한 부분에 대한 범죄 혐의 보고의 중단, 수사의 중단,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하게 함으로써 안양지청 소속 검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입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검사의 상고를..
사건 2025도616 협박 등선고 2025. 6. 12.원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피고인 B는 F양조 운영자, 피고인 A는 F양조 서울경기지사장, 피해자 D은 2020. 5. 13.경부터 1년간 F양조에서 생산하는 ‘C막걸리’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한 사람,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모친입니다. 피고인 B와 피해자 E 사이의 ‘C’ 상표권 양도 협상이 2021. 6. 15. 결렬되자, 피고인들은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였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사건 2021도1336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선고 2025. 4. 24.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노75 판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5도2994 특수협박 선고 2025. 5. 15.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2. 4. 선고 2024노3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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