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원심 판결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