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6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제일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2. 선고 2024노29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01:02경 포천 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2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환, 윤상종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경범 변호사 박민표, 송경(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울산)2022노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902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노734 판결, 2025초기633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 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
피고인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등을 위하여 A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공소사실로기소됨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30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정ㆍ관계,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8174 상표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린 담당변호사 김용갑, 김창혁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노60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29.경부터 2020. 3.경까지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D일자 화장품류(제03류)로 상표등록..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경주(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5노5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 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211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5전도10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배창원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17. 선고 2025노235, 2025전노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