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 정세 보고 등을 위하여 A와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의 공소사실로기소됨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을 이유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3006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문화교류국’은 대한민국 정ㆍ관계, 사회ㆍ문화ㆍ종교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를 포섭하여 대한민국 내 지하당 조직을 구축하고, 소위 ‘남조선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지하당 조직을 혁명 매개체로 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밀 탐지ㆍ수집, 북한 체제의 우월성 선전, 요인 암살, 테러 등을 담당하는 북한의 주요 대남공작조직임
▣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는 1980년대 초반 무렵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어 공작원 교육을 받은 후 대남공작에 종사해 옴
▣ 피고인은 2007. 4. 이래로 A와 수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음
나. 공소사실의 요지
▣ A와의 회합 –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지령을 받은 자인 A와 회합함
● 2013. 8.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베트남 하노이 소재 호텔 등지에서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6. 5.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중국 북경에 체류하면서 서우두공항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7. 8.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중국 북경에 체류하면서 서우두공항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2019. 11. 6.부터 같은 달 7.까지 중국 장사, 장가계 등지에 체류하면서가무극장, 식당 등지에서 A와 접선한 후 국내로 입국
▣ 이메일을 이용한 A와의 통신ㆍ연락, 편의제공 – 피고인은 2013년부터2019년까지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주고받아,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인 A와 통신ㆍ연락하고, 국내 주요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함
● 2013. 8.경 베트남 하노이 회합 일정, 2016. 5.경 중국 북경 회합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통신ㆍ연락)
●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한 연락(통신ㆍ연락 및 편의제공)
● 기타 반미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주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이거나 공작금 수수 방법, 개인홈페이지 내 비밀댓글작성 방법 등에 관한 내용(통신ㆍ연락)
2. 소송경과
▣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6개월 및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일부 무죄(회합 일정 조율을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편의제공 부분 전부)
●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 A가 북한의 대남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A와의 회합이나 통신ㆍ연락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 회합 및 연락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었다는 주장 등을 배척함(유죄 부분)
● 다만 일부 통신ㆍ연락 부분, 편의 제공 부분은 의례적ㆍ사교적 차원에서의 연락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함
● 항소인: 쌍방
▣ 원심
● 일부 유죄(징역 10개월, 자격정지 10개월 및 징역 1년 2개월, 자격정지1년 2개월), 일부 무죄(회합 일정 조율을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한 통신ㆍ연락 중 일부, 편의 제공 부분 전부)
● 제1심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던 통신ㆍ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함(이 부분은 의례적ㆍ사교적 차원에서의 연락이라거나 국가의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없음)
● 상고인: 쌍방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ㆍ수색이 위법한지, 이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위반이 있는지
▣ 피고인에게 A가 대남공작원이라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행위라는 점 등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 피고인의 회합, 통신ㆍ연락 행위가 국가의 존립ㆍ안전 등에 구체적이고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지
나. 판결 결과
▣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ㆍ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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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3006
가.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나.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이정희)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전주)2024노27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
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
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죄,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
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