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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3707 판결문, 보도자료) 9명 사망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피고인이 제동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에 있던 12명(9명 사망, 3명 치상)을 덮치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고, 위 차량이 옆 차량을 재차 충격하여 승용차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2. 4. 선고 2025도1370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들: 인도에 있던 행인, 운전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나. 공소사실의 요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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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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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6215 판결문) 대법 "비트코인 투자 모집책, 투자금 돌려막기 알 수 있었다면 유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6215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현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B회사의 대전 지역 투자자 모 집책으로,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고인의 직원인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B회사에 코인 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고, 원금은 투자 10개월 뒤에 코인이 오른 가격으로 정산해주며, 코인 가격이 내려도 원금은 100퍼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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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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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14 판결문) 대법, '동남아 마약왕' 50대 마약유통책,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1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마. A 2.가.라.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및 피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 정해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태욱(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서리풀(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승록, 최재영, 정다운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5노5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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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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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532 판결문) 대법, ‘조선소 철판 끼임 사망사고’ HD현대중공업 대표 집유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532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 1.가.나. A 2.가. E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대, 임재동, 김춘호, 이재찬, 정선균, 권재경(피고인들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2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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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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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24 판결문) 후원금 쪼개기' 혐의 김희국 전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24 가. 뇌물수수 나. 정치자금법위반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업무상배임 마. 업무상횡령 바. 뇌물공여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아. 배임수재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차. 이자제한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A 2. 가.나.다.차. B 3. 나. C 4. 나.라.마.바. D 5. 다.라.마.사.아.자. E 6. 라.바. F 상 고 인 피고인 B, E, F 및 검사(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최보람, 이경우, 박한결 변호사 홍덕희,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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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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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446 판결문) 대법 "실제 마약 없어도 마약으로 인식해 수거하면 처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44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김창호, 한경수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2025노12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부분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B 일대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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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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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도10369 판결문)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0369 가. 명예훼손 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231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2019. 6. 11.경까지의 기간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 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D사옥 앞에서, 공소장(공소장변경허 가된 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서 특정한 각 일정 기간 별로 “C는 언론을 매수하여 국 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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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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