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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871 판결문) 대법 "임대 행위했다면 '주택공급' 협동조합…조합원 신고 의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2871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조합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배석기(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2노2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 6. 9. 법률 제17452호로 개정되어 2020. 12.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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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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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0054 판결문) 성범죄 확인 위해 주거 침입한 경찰 쇠파이프 위협한 30대 男, 대법 무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005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율 담당변호사 김성철, 오대한, 김대환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4. 6. 4. 선고 2024노5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 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 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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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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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058 판결문) 대법 "성폭력처벌법 신원누설 금지, 수사·재판 중 피해자만 해당"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0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쌍방 변 호 인 변호사 김형민, 이현성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340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가. 관련 법리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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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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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979 판결문) '숭례문 환경미화원 살해' 70대 중국인 징역 25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979 살인 2025전도7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태원우(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5노532, 2025전노14(병합), 2025보노16(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 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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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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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267 판결문, 보도자료)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A 회사의 조선소에서 하청업체인 B 회사의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하여 A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소속 직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A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 ● 경남 고성군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임 ▣ B 회사 ● 피고인 회사로부터 선박 핸드레일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법인임. 사망한 근로자(피해자)는 B 회사 소속임 ▣ 피고인 1~4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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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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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193 판결문)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대법 징역 5년 6개월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193 가. 학대치사 나. 직권남용가혹행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이은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춘천)2025노1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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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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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870 판결문, 보도자료) 대법, 760억대 ‘수원 전세 사기’ 주범 징역 15년 확정

가족인 피고인들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788세대의 빌라, 오피 스텔을 보유하며,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 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870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부) 임대사업의 대표, 사업 총괄, 다수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법인 명의로 주택 건물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 영위 ▣ 피고인 2: (모) 임대사업의 재계약, 시설관리 업무 담당 ▣ 피고인 3: (자) 감정평가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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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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