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2도1665 가. 업무방해 나. 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민국 담당변호사 박형수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노28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 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 원장이고, 피해자 C은 B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주협의회(이하 ‘이 사건 지주협의회’라 한 다)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0667 상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찬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노364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재판장 대법관 오..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어,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의 주당 주식가치를 임의로 높게 평가한 다음, 피고인 1 등에게 감자 후 환급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 2, 3, 4에 대한 일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피고인 1, 3, 5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1이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7386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 횡령, 절도)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노363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주위적 공소사실(업무방해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1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새로 선임된 제1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가 제12기 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다주, 안현혜, 김보연, 이지민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 유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장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 2025초기5, 6, 35, 17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