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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대법원 2025도2832 판결문)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주운전 인정 안돼"...대법원, 무죄 확정

사건 2025도2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선고 2025. 5. 15.원심 광주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240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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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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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대법원 2025도810 판결문)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사건 2025도810 선고 2025. 6. 5.원심 수원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6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가 공소제기 후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 무허가 지급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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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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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대법원 2025도3072 판결문) 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 사건 2025도3072 선고 2025. 5. 15.원심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3노6088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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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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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2025도1750 판결문) 1·2심 판사가 판결문 '법령 적용 누락' 실수...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2025도1750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1498 판결 선고 2025. 5.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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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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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711 판결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 2024도1711 판결문) 공수처 1호 기소 사건 '스폰서 검사' 무죄 확정

사건 2024도1711, 뇌물수수, 뇌물공여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2949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 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 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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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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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대법원 2025도265 판결문) 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사건 2025도265원심 대전지방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1661 판결 선고 2025. 4.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자 D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여 위 D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전화 번호 1 생략)(E) 번호 유심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5.경 까지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 하여금 9회선의 선불유심을 개 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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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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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2025도1542 판결문) 최신원 前SK네트웍스 회장, 대법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사건 2025도1542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2노255 판결 선고 2025. 5. 15.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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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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