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735
가. 살인미수
나. 특수상해
다. 살인미수방조
2025보도6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가.나.
A
피 고 인 2. 나.
B
3. 나.
C
4. 다.
D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피고인 B, C 및 검사(피고인D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평산(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경호, 염진영
변호사 김성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김영석(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석주(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성현(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노3885, 2024전노173(병합), 2024보노205(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방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와 특수상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선고된 사건에서만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경험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