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9540 판결문) ‘정신병원 강제입원’ 착각해 50년 해로한 아내 살해한 70대…징역 18년 확정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9540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자영(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5. 28. 선고 (전주)2024노296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그칠 뿐이므로,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신미약 등 책임능력에 대한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954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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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