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0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가.나.다.라. A
2. 다.라.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유재문(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광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원석, 정다주, 안현혜, 김보연, 이지민 변호사 오병주, 이래영(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유승(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장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16. 선고 2024노3620 판결, 2025초기5, 6, 35, 170,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221, 288, 289, 290, 291, 298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6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금지착오,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