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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2025도2094 판결문)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형 확정

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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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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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대법원 2025도4697 판결문)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판결문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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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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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2025도4697) 이재명후보 공직선거법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사건 보도자료

사건 2025도4697선고 2025. 5. 1.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발언을 하고, ②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그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5. 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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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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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대법원 2021도8805 판결문) 사립대 교비회계서 총장 '명예훼손' 소송비 쓰면? "횡령 맞다" 판례

사건 2021도8805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횡령 선고 2025. 4. 10.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 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법인의 회계 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업무 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로 구분하고(제29조 제1항), 학교회계 중 교비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제29조 제2항), 교비회계에 속 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9조 제6항 본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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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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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80 판결문)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무죄' 확정...왜?

(대법원 2025도480 판결문) "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무죄' 확정...왜?

1심 피고인이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고,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 취지 무죄선고 사건 2025도480 선고 2025. 4. 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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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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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240 판결문)  우리은행 전직원 700억 횡령사건

(대법원 2024도20240 판결문) 우리은행 전직원 700억 횡령사건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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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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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대법원 2024도20714 판결문) 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조사한 세관 공무원..."적법하다" 판결

피고인은 세관이 압수 수색 영장 없이 범죄 수사를 했으므로 우편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로 쓰일 수 없고,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은 “(세관의 우편물 확보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라 볼 수 없고, 세관 공무원들이 우편물을 개봉하고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한 행위는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이지 범죄 수사가 아니라 판단. 사건 2024도20714선고 2025. 3. 13.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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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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