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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9539 판결문) 단톡방 개인정보 게시…대법 "사전동의 있었다면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9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열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4노8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30.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로부터 주민 피해보상을 받아오는 업무를 위해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민 280명 이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7.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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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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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도14284 판결문, 보도자료) '선거법 위반' 국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피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B시 을 지역구 선거와 관련한 A 정당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에서 당원만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ARS 전화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ARS 경선운동의 허용 여부,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1. 20. 선고 2025도1428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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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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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582 판결문) 민원 제기 앙심 품고 이웃 주민 출입구 막은 70대··· 대법 "감금죄 성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582 감금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37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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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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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2348 판결문)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이영주 무죄 확정…남민전 사건 46년 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348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피 고 인 A 재 심 청 구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경욱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윤경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0. 선고 2024재노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진술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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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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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325 판결문) 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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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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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8966 판결문) "집회 해산명령 때 구체적 법조항 고지해야"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966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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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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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1951 판결문)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최낙원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E은 F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E은 2019. 5.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I보험’에 F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 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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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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