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 시절부터 당선 이후까지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 선고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서 하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사건 2025도2094선고 2025. 5. 1.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
사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2025. 5.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3. 26. 선고 2024노3692 판결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판결문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