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도11951 판결문)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도119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움
담당변호사 남현, 최낙원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D은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으며, E은 F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보험고객이다.
E은 2019. 5. 10.경 피해자 G 주식회사의 ‘H보험’, ‘I보험’에 F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이를 보험회
사에 알리도록 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E, D은 2021. 12.경, F이 2021. 11. 26.경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 중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로에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상 등을 입어 병
원 치료를 받았으나,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운행하
다가 상해를 입은 사고는 피해자 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
음에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은 보험설계사인 G 소속 J 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미리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D에게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D은 E으로부터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후 2021. 12. 22.경 받은 서류를 피
고인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의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상해입원의료비
766,381원, 비급여주사료 384,464원[H보험], 수술비 등으로 1,590,000원[I보험] 합계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별약
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
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해자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피해자 회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전동킥
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전동킥보드가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제2조 제1호),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한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
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E은 2019. 5. 10.경 아들인 F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H보험’과 ‘I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2)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는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
용하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피해자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6조),
이 사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
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3) F은 2021년 전동킥보드를 구입하여 운행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를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1. 11. 26.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넘어져 폐쇄성 요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
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면서도 E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 D과 공모하여
2021. 12. 28.경 피해자 회사에 상해 발생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서 다침’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F의 상해입
원의료비 등으로 총 2,740,845원을 교부받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교부받도록 하
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
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피해자 회사가 E 등에게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
에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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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