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8966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희, 조민지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5. 20. 선고 2023노3884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
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
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