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12582 감금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혜(국선)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18. 선고 2024노37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