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제22대 국회의원 B시 을 지역구 선거와 관련한 A 정당 당내경선(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에서 당원만을 상대로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되지 않은 ARS 전화 발송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ARS 경선운동의 허용 여부,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2025. 11. 20. 선고 2025도1428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관계
▣ 피고인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B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 피고인 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피고인 1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선거운동기획 업무 총괄)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경선운동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 공모하여, 2024. 3. 12.부터 2024. 3. 13.까지 실시되는 A 정당 소속 B시 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2024.3. 10.경부터 2024. 3. 11.경까지 B시 을 지역구 A 정당 책임당원 6,413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1의 육성으로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녹음된 육성메시지를 ARS 방식으로 총 24,710회 발송하여 그중 4,138회의 ARS 전화가 수신되게 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음
2. 소송경과
▣ 제1심
● 피고인들의 주장 모두 배척
▪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당내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인들 측이 ARS 당내경선운동 전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ARS 당내 경선운동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B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고 A정당 사무처 직원의 의견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추어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들 각 벌금 80만 원, 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가납명령
▣ 원심
● 피고인들 항소기각
▪ (제1심 판단과 같음)
▪ 이 사건 당내경선 당시 A 정당에서 ARS 당내경선운동방법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경선운동 방법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위 당내경선 당시 ARS 방식에 의한 경선운동이 A정당 당헌ㆍ당규에 의하여 허용되었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인들이 B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A 정당 사무처 담당자의 의견을신뢰하여 경선운동을 실시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 수긍)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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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14284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동칠, 정선균, 김단아(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연수(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5. 8. 18. 선고 2025노3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
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의 해석 및 적용,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