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5325 판결문) 수사 시작될 줄 모르고 피해자에 사건 무마 요구…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5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차영수(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3노30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9 제4
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은 그 적용 범위를 행위자의 행위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사 또는 재
판 전의 위력 행사 등도 이 사건 조항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조
항 위반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원활한 작용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사 또
는 재판 전의 위력 행사 등이 이 사건 조항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
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또는 재판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 행사 등을 하여
야 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여기서 ‘수사 또는 재판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
황’이란 범죄 혐의사실의 구체성과 경중,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존부, 피해 상황, 범죄
신고․고소․고발 등에 대한 적극성, 수사기관의 범행 인지 용이성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미 후임병
들에게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
가 구체적으로 형사사건화 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형사
사건의 수사를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항의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
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위반(면담강요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5325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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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