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4도20240, 사문서위조 등선고 2025. 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7 범죄일람표(B)’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7 범죄일람표(B)’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및 면소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② 피고인 B에 대한 2015. 11. 3.자 범죄수익 수수에 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
사건 2024도15788선고 2025. 4. 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사건 2024도20430 선고 2025. 4. 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 등의 증거능력 관련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 별지4 기재 증거들은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절차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피고인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고, 별개의 사건에서 수집된 판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객관적ㆍ인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절차에서 참여권 보장,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