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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0908 판결문) 휴대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별건 범죄혐의 발견해 기소… 대법 "위법한 압수수색"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0도10908 가. 군기누설(일부 인정된 죄명: 공무상비밀누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군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김태용, 유현우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남, 최영관 원 심 판 결 고등군사법원 2020. 7. 30. 선고 2019노40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진급선발결과 누설로 인한 각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업무용 차량 대여 지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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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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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368 판결문) 대법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로 스포츠 베팅은 도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68 도박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노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C’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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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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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665 판결문) '전자발찌 성범죄자'에 부과한 추가 준수사항…"기간 안 정했다면 위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글(국선)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5노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 즉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제1호), 어린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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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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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7324 판결문) 대법 “타인 향해 던진 그릇, 빗나갔어도 폭행죄 성립”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7324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부준(국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노159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8. 00:3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테이블에 앉자, 피해자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멜라민 소재의 플라스틱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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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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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6356 판결문) '특정 업체 특혜' 전 함양군수 사건 파기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은연지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8. 선고 (창원)2024노4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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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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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098 판결문, 보도자료)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서울 소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피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로 보낼 경우 학내 징계 등을 통해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평소 자주가던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하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09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배경사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서울 소재 의과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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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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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025도10741 판결문, 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위반' 충북동지회 활동가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① 피고인이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과 함께 이적단체 또는 범죄단체인 ‘甲 동지회’를 조직하여, 그 전후로 북한 공작원과 통신연락, 국가기밀 탐지․수집, 편의제공, 이적동조 등 행위를 하고, ②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전후로 잠입․탈출 행위를 하고, ③ 피고인과 윤〇〇가 공모하여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0741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인은 공범들(박〇〇, 윤〇〇, 손〇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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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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