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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대법원 2016도21314 판결문)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선언 관련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극(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판결이 있었고, 이후 법원에서 뇌파계, 골밀도측정기 등 동일취지 선고가 있었습니다. 2025. 2. 25.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엑스레이 사용추진을 공식선언 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여 한방과 양방 상호 대치국면 예상됩니다. 이에, 법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2022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찾아봤습니다.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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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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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유턴중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 충격한 운전자 무죄선고 (대구지법 2024고합568)

하급심) 유턴중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 충격한 운전자 무죄선고 (대구지법 2024고합568)

유턴중 전방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종종 사고가 나는데 항상 조심하고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 사건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지만, 무엇보다 신호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4고합568 판결  ○ 판결요지유턴 중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평결)    --------------------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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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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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보이스피싱 '문에 현금 걸어두라' 말에 속았지만...' 대법원 "사기죄" 무죄선고 (2024도11833)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피해자가 현금을 범인에게 넘겨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이런 사례가 절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절도로 기소되지는 않아 절도에 해당하는지는 판단이 이뤄지지 않음 -------------------- 대 법 원제 1 부판 결사 건 2024도11833 사기피 고 인 A상 고 인 쌍방변 호 인 변호사 이후성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2노3099 판결판 결 선 고 2024. 12. 26.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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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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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선고 2024도18320 명예훼손 사건 보도자료 (대학교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 말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피고인이 수업 중 위안부 여성들과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 전부 및 사단법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부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8320 판결)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서 2019. 9. 19. ‘발전사회학’ 강의를 진행함▣ 피고인은 강의를 듣던 학생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발언하여 피해자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를 훼손함● 직접적인 가해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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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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