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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5553 판결문) 대법 "주택인도 강제집행 위법해도 효력 있어…침입하면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555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진철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노227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형법 제140조의2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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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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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978 판결문) 남의 땅에 사과나무 심고 수확… 대법 “처벌 못해”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978 절도(인정된 죄명 : 재물손괴, 횡령)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덕 담당변호사 조성찬, 김준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81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있다. 가. 피고인은 1999. 6.경부터 원심 판결 기재 이 사건 토지에 배추, 무, 고구마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나. 피해자는 2008. 9. 23. 이 사건 토지 중 피해자 아버지의 공유지분을 공동상속 한 후 200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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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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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1886 판결문) 단체협약 규정 어긴 버스기사 휴가 반려 정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도11886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박보영, 김재윤, 문지영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1노89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7. 5.경 위 사업장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중인 근로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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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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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875 판결문) “굿값 내놔”···전 남편 때려 숨지게 한 40대·부추긴 무속인, 징역 30년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75 가. 강도살인 나. 존속살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 최송희(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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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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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236 판결문) 주지 스님 사망하자 2억 5천만 원 빼낸 승려와 사찰 관리자…대법 "횡령"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236 가. 횡령 나. 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라.마. B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진오, 김호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고봉휴(피고인 B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1. 선고 2024노2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망(亡)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6.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사(E寺)’의 주지승려로서 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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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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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428_판결문, 보도자료)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유죄 확정... "원청에도 안전조치 의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죽거나 다친 사안에서 위 해체공사 감리인(피고인 1), 도급인(피고인 6) 측 현장소장ㆍ안전부장ㆍ공무부장(피고인 3, 4, 5), 수급인 측 현장대리인 및 공사책임자(피고인 2, 8), 하수급인 측 대표자로서 실제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피고인 7)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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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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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47 판결문, 보도자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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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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