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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888 판결문)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F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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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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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067 판결문) 고소 당한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한 경찰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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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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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2025도5687 판결문) 대낮 부산 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 진행하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687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나. 무고 다. 협박 라. 모욕 마. 상해 [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2025전도4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석(국선)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5. 4. 10. 선고 2024노592, 2024전노5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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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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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법원 2025도3153 판결문) '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53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다. 공무상비밀누설 라. 뇌물공여 피 고 인 1. 가. 나. 다. A 2. 나. 라. B 상 고 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서경원(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이정민, 정상욱(피고인 B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7. 선고 2024노23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하여 상소를 포기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54조). 한편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상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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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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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법원 2023도18539 판결문) CCTV로 교사 감시한 원장…당사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타인에게 구두로 전달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3도1853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1. A 2. 사단법인 B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E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E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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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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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법원 2023도17590 판결문) 고발장에 개인정보 기입 "정당한 목적이면 무죄”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이은실, 김진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노256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2년 무렵부터 전남 나주시에 있는 B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판매총괄, 공판장 경매 및 시설물 관리, 계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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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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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3139 판결문) 회생계획안 수입 누락, 인가 좌우하지 않았다면 사기 아니다.

사 건 2024도13139 사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로하스 담당변호사 강주오, 강현구, 박무궁, 손형택, 추유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판결문 중 -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관련 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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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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