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75
가. 강도살인
나. 존속살해
다.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1.가. A
2.가.나. B
3.가.다. C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경능(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전민성(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성현, 최송희(피고인 C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392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 존속살해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특별양형인자의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범행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공범과의 형평을 잃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