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건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면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죽거나 다친 사안에서 위 해체공사 감리인(피고인 1), 도급인(피고인 6) 측 현장소장ㆍ안전부장ㆍ공무부장(피고인 3, 4, 5), 수급인 측 현장대리인 및 공사책임자(피고인 2, 8), 하수급인 측 대표자로서 실제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피고인 7)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ㆍ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고 판시하고, 도급인에게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4428
가. 건축물관리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다. B
3.나.다.라. C
4.나.다. D
5.나.다. E
6.라. I 주식회사
7.나.다.라. F
8.나.다.라. G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강회
변호사 최승연(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류용호, 최영락, 지성호, 안정호, 배현태(피고인 C, D, E, I주식회사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C, D, E, I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상균, 김성수, 고범석, 범현, 김상철, 배정현, 최철민, 김지섭, 김재현, 백민석, 이기택
법무법인 대한중앙(피고인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도
변호사 정봉수(피고인 G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21. 선고 2022노32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잘못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없다.
3. 피고인 C, D, E, I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C, D, E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1) 관련 법리
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2020. 1. 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주’에게 위험의 종류, 작업 내용, 작업장소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ㆍ보건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는 외에(제38조, 제39조), ‘도급인’도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3조).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제정의 근거가 된 위임규정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외에 제63조도 포함하고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와 관련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를 도급 주는 사업주 중 그 사업주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
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 토사 붕괴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제29조 제1항, 제3항).
반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의 내용이나 범위를 묻지 아니하고, 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포함한다)에서 작업을 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되(제63조 본문),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제63조 단서).
위와 같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도급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ㆍ보건조치를 정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는 원칙적으로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제63조 단서에 따라 도급인의 책임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한편, 도급인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ㆍ보건조치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D, E는 행위자로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주의의무의 근거가 된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23. 12. 24. 선고 2023도7386 판결은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이유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C, I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