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3147 판결문, 보도자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

피고인 1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울산지방경찰청장 및 청와대,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공모하여, ① 김○○에 대한 수사청탁 및 하명수사(피고인 1~5, 8)와 ②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3), ③ 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피고인 1, 2, 7, 11), ④ 당내경선 후보자 매수(피고인 6), ⑤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피고인 2, 9, 10) 등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및 ⑥ A(상고취하)의 울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채용을 위해 면접질문을 사전 제공하였다는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9)과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 2, 9)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검사와 피고인 2, 9, 10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2, 9, 10에 대한 울산시 내부자료 제공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피고인 9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 피고인 2, 9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3147 판결)

 

 

보도자료 2025도314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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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5도314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 가. A
2. 가.나. B
3. 가.다. C
4. 가. D
5. 가. E
6. 가. F
7. 가. G
8. 가. H
9. 가.나.라. I
10. 가. J
11. 가. K
상 고 인 피고인 2,9,10 및 검사(피고인 1 내지 8, 11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차태강
변호사 김승섭(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B,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길, 김미경
법무법인(유한) 민(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세희, 윤수복, 유정화
법무법인 에이치로(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상배
법무법인 호민(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승형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규홍, 조재현
법무법인 유레(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제아름, 김훈태
법무법인 다전(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용건, 김준석, 좌민상
법무법인 위(피고인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호제훈, 백종건, 박희영
법무법인(유한) 태승(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택곤
법무법인 이래(피고인 H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은태
법무법인 담박(피고인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근환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4. 선고 2023노3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 피고인 A, B, C, D, E, H에 대한 수사청탁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피고인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이유무죄 포함)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② 피고인 A, B, G, K에 대한 공공병원 공약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③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B의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위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2. 피고인 B, I, J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B 무죄 부분 제외)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성립, 고의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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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