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위 초등학교 교실에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두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피해아동이 따르지 않자 피해아동의 핸드폰을 빼앗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에 불만을 표출한 피해아동의 행동에 화가 난 감정 상태에서 피해아동을 향하여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쟁점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은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아동복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밝히면서 제2조 제3항에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7조 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수업 전 휴대폰을 가방에 넣기로 한 학급규칙을 위반하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핸드폰을 교탁 위에 두고 가도록 하였다. 피해아동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팔꿈치로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교탁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왜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 두지 않고 수업시간에 방해되는 짓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이 사건 발언을 한 후 피해아동의모친에게 상담 전화를 하기 위하여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발언의 계기가 된 피해아동의 행위는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에 대한 지도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수업방해 행위를 한 피해아동에게 관련 법령 및 학교 생활규칙 등에 따라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자리에서 바로 피해아동의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성향, 그 발언의 정도와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는 교육적 조치과정 중 피해아동의 행동이 규칙과 예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4) 피고인이 당시 피해아동에 대하여 이 사건 발언 외에 달리 폭언 등 큰소리를 치거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발언 이전에도 피해아동에대하여 지속적․반복적인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5) 피해아동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을 듣고 “그때 좀 기분이 나쁘고, 좀 슬프고, 친구들 많은 데서 그런 것 들으니까 좀 쪽팔리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발언 전후로 피해아동의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피해아동의 이러한 진술만으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피해아동이 어느 정도 불쾌감을 느낀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가초래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 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파기의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쟁점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