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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5226 판결문) 고객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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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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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9609 판결문)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 혼잣말한 담임 교사, 아동학대 아냐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면서 “싸가지 없는 XX”라며 혼잣말로 욕설한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교사 A 씨(60)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도960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노180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쟁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아동은 같은 반 학생이다.피고인은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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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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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5866 판결문) '강남 모녀 살해' 박학선, 대법 무기징역 확정…"엄벌 필요"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66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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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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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7405 판결문) 법정구속되자 범죄 자백…대법 "진술 신빙성 살펴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경, 최효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4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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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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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도452 판결문) '횡령·배임'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4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상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마.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민현, 하정엽, 변호사 김주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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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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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16888 판결문) “가족·지인에 미계약 아파트 공급은 주택법 위반”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6888 주택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주식회사 C 4. D 5. F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지평(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남, 강경운, 한재철, 임형태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3노251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1.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0. 9. 29.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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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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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도8067 판결문) 고소 당한 아들에게 검사의 수사지휘서 내용 누설한 경찰 ‘유죄’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806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노323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26.주 문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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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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