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5866 살인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훈(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3. 선고 2024노345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동기에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두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향후 가족 또는 교제 상대방에게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서 폭력 범죄 등을 재범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를 침해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교육정도, 직업과 경력, 성행과 지능, 전과의 유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결의, 준비 및 실행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