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45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업무상배임
마. 상법위반
피 고 인 1.가.나.다.라.마.
A
2.나.다.마.
B
상 고 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하태헌, 이민현, 하정엽, 변호사 김주미(피고인 B를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