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5도117선고 2025.4.24.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일본주의, 엄격한 증명,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
사건 : 2024도18139선고 : 2025. 3. 27.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 어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죄,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
전임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된 박상돈 시장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확정되어 천안시장직을 상실 사건 2025도1518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5. 4.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
살인사건 발생 20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TV와 언론에서 자주 보도된 사건입니다. -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지역의 한 영농조합법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피해자(당시 41세)의 목과 배 등을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 유력용의자는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다며 알리바이로 사건 당일 영월의 한 계곡에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제출했고, 증거부족으로 미제사건 처리- 경찰 재수사후 2020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의 족적과 용의자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으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검찰에서 3년간의 추가 수사를 통해 ‘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휴대전화 디지털..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와 고양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1심 판결문입니다. 창원지법 2025고단68선고형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1. 강아지 대상 범죄 피고인은 2024. 6. 7.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 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 회 가격하여 위 강아지에게 충격에 의한 좌측 안구 충혈 및 부종, 대퇴골 이형성증을 동반한 과관절탈구의 상해를 가하여 신체를 손상하였다. 2. 고양이 대상 범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강아지를 때린 이후 자신이 키우는 흰색 고양이가 발톱으로 자신의 손등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고양이를 수회 때리고, 위 고양이가 도망가자 붙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