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8664 판결문) 한국 LED 기술 빼간 외국 회사…대법 “한국에서 재판 가능”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도866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
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이흥복, 송정훈, 전익수, 최지윤, 김승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노49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재판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 등인 B, C, D은 2016. 8.경 대한민국에서 피고인 회사를위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등 파일을 누설․취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2016. 8. 10. 및 2016. 8. 19.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였고, D은 2016. 9. 18.대한민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및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하였다.


2) C은 2016. 8.경 불상지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제공하였고, D은 2016. 10.경 대만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위와 같이 촬영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파일을 복사․저장하게 하였다.

 

3) 한편 B은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영업비밀 파일을 취득하였고, 2016. 6. 1. 대한민국에 있는 피해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이직 후 동종 업무에 사용할 의도로위 파일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반출하였다. 이후 B은 2016. 7.18.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6. 9. 19.부터 2017. 1. 10.까지 대만 등에서 위 영업비밀 파일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작성 후 그 문건들을 피고인 회사 임원들에게 보고하고 직원들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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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98도2734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2012도26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인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1항,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36조 제1항 등이 적용된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
률위반죄에서의 ‘산업기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 양벌규정의 적용, 행위책임과 자기책임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 원칙 등에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벌금형이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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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