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도6943 판결문) 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6943 

가. 살인
나. 살인미수
2025보도55(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황대성(국선)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전주)2024노222, 2024보노7(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5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2025도6943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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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