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9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의식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인 트위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1세)의 계정을 언급하며 "이년의 자궁과 생리혈을 뜯어 먹자", "최대한 성희롱으로 타격을 줄 것이고, 법이 지키는 한 나는 너를 모독할 것임", "통구이로 먹어서 성고문 하자"는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는 트위터에서 피고인과 논쟁하던 중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확인하여 인식한 것이므로, 이사건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일명 ‘멘션’ 기능으로, 표기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된다)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게시글 관련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이 사건 게시글의 형식(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 사용)과 내용(피해자만을 지목한악의적․공격적인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것과 달리 피해자를 겨냥하여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을 트위터 계정에서 ‘멘션’ 기능을 활용하여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