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5도753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최영기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9. 선고 2024노68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신숙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마용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